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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사, 2027년 ‘기상기후기사’로…필기 4과목·실기 명칭도 개편
새 출제기준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2031년 12월 31일…기존 취득자와 필기 합격자 경과조치 확인 필요

기상기사 명칭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상기후기사로 바뀌고 필기·실기 과목도 개편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8일 큐넷에 기상기후기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와 국가기술자격 개편 자료를 게시했다. 새 출제기준의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 필기는 기상관측법, 대기물리학, 대기운동학, 기후학, 일기분석 및 예보론 등 5과목으로 구성됐다. 개편 후에는 대기관측 및 예보, 대기 운동, 대기 물리, 기후 및 기후 변화 등 4과목으로 재편된다. 종목명에 기후가 추가되는 것과 함께 필기 과목 구성도 바뀌는 셈이다.
실기 과목명은 기존 일기분석 및 예보 실무에서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 실무로 변경된다. 공단이 공개한 종목 개편표와 별도 출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이름 변경과 학습 범위 변경을 구분할 수 있다. 과목명만으로 세부 출제 비중이나 문제 유형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존 취득자를 위한 경과조치도 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상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변경 후 기상기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시점까지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는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 필기 합격일에 변경 후 종목의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별 면제기간은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함께 개편되는 기상감정기사와는 별도 종목이다. 기상감정기사 필기는 대기관측 및 예보, 대기 과학 일반, 기상 통계, 감정 일반으로 바뀐다. 두 종목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은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다른 필기 과목표를 대조해야 한다.
공단의 개편 자료에는 관련 과목면제 조정도 담겼다. 종전 기상관측법 과목에 관한 면제사항과 새 대기관측 및 예보 과목에 관한 면제사항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어, 기존 자격 보유자는 자신의 취득 종목과 새 시험과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은 큐넷 공지의 첨부 출제기준에서 적용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출제기준 적용 기간은 원서접수 기간이나 시험일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응시 일정과 준비물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회차별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원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기상기후기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2027.1.1~2031.12.31.)」 및 2027~2028년 자격 개편 안내,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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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필기는 기상관측법, 대기물리학, 대기운동학, 기후학, 일기분석 및 예보론 등 5과목으로 구성됐다. 개편 후에는 대기관측 및 예보, 대기 운동, 대기 물리, 기후 및 기후 변화 등 4과목으로 재편된다. 종목명에 기후가 추가되는 것과 함께 필기 과목 구성도 바뀌는 셈이다.
실기 과목명은 기존 일기분석 및 예보 실무에서 기상예보 및 기후예측 실무로 변경된다. 공단이 공개한 종목 개편표와 별도 출제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이름 변경과 학습 범위 변경을 구분할 수 있다. 과목명만으로 세부 출제 비중이나 문제 유형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존 취득자를 위한 경과조치도 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상기사를 취득한 사람은 변경 후 기상기후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시점까지 필기에 합격하고 실기에는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 필기 합격일에 변경 후 종목의 필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별 면제기간은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함께 개편되는 기상감정기사와는 별도 종목이다. 기상감정기사 필기는 대기관측 및 예보, 대기 과학 일반, 기상 통계, 감정 일반으로 바뀐다. 두 종목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은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다른 필기 과목표를 대조해야 한다.
공단의 개편 자료에는 관련 과목면제 조정도 담겼다. 종전 기상관측법 과목에 관한 면제사항과 새 대기관측 및 예보 과목에 관한 면제사항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어, 기존 자격 보유자는 자신의 취득 종목과 새 시험과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은 큐넷 공지의 첨부 출제기준에서 적용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출제기준 적용 기간은 원서접수 기간이나 시험일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응시 일정과 준비물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회차별 공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원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기상기후기사 출제기준 변경 안내(2027.1.1~2031.12.31.)」 및 2027~2028년 자격 개편 안내,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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